내용 : 낙농진흥법개정안이 지난 90년 5월7일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그야말로 법개정을 갈망하는 낙농인들의 집념과정부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낙농업에 대한 이해 등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4대 국회에서 농림수산위원장이학계·낙농관련조합장·유업체 등의 낙농진흥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를실시, 전원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집유조합들의 반대로 개정안이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지난 96년 5월29일 14대 국회 폐회로 개정법률안이자동폐기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그러나 정부와 낙농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15대 국회에 들어 또다시낙농진흥법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시 우유위생논쟁 문제가 오히려 낙농진흥법개정의 호기로 작용, 낙농관련 각계대표와 전문가(49명)로 낙농제도개선워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낙농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농림부는낙농제도개선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 협의후 국회에 상정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결국 96년 11월 26일 국회의원 84명이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법률안으로 국회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반대론자들의 강한 반발로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 소위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올해들어농림부는 연초부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개정을 목표로 충남지역낙농가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당부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번 법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무엇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라 할수 있다. 협회는 낙농진흥법이 개정돼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 협회 자체의 존립도 문제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용 회장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이후 낙농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법개정의 당위성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낙농가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했다.또한 서울우유협동조합등 우유가공조합들의 협의체인 전국 낙농협동조합중앙회와 경북 중앙낙협등 일부 낙협들도 낙농진흥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에반해 충남지역의 아산축협등 집유조합들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법개정에 반대함으로써 협동조합간에 분열현상을 보이는 문제를 보였다.이번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정시채 농림부장관을 비롯한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김남철 축산경영과장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지난 14대 국회에서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개정에 노력했음에도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장관으로 부임한 후 법개정에 가장 반대했던자민련의 김종필총재와 법사위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이관용국장도지난 1월초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개정통과를 위해 반대론자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낙농진흥법개정에 다른 언론보다 본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본사는 법개정의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충남집유조합들이 유업체로부터 받은 선도금의 금액을 공개해 문제제기를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매년낙농진흥법개정 문제를 갖고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지역에서 낙농진흥법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해 법개정 반대론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낙농업계에서는 이러한 낙농인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최근 축산업계의최대 현안인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문제도 해결하자는 분위가가 팽배하고있어 주목된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8월 4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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