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만구제역 방지를 위해 검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축산물 밀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더구나 축산물 밀수입업자들의 밀수방법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한 밀수품 유통에도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3월부터 7월까지 밀반입된 축산물은 쇠고기를포함 모두 26.7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수입 국가도 현재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4.5톤), 아르헨티나(0.08톤) 등이며 국적이불명인 밀수입품도 21.3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밀수입 업자들은 밀반입 방법도 다양해져 과거 공해상에서 우리어선을 통해 들여오던 것에서 검문이 강화되자 그물망에 밀수입 축산물을 넣어바닷속을 통해 어선 등으로 견인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세관에 적발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축산물도 이같은 방법을 통해 밀수입됐다는 것이다.밀수입자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 179조에 의해서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밀수품을 사용한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제 74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 186조에 의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유통업계는 밀수입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률를 근거로 도매시장등 유통과정에서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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