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수란이 소비자의 인기를 끌며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자 이를 악용한일부 유통업자들이 일반란을 구매, 특수란의 상표를 부착한후 판매하는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자들이 특수란 상표가 부착된 계란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자 특정 성분이 많이 함유되지도 않은 일반계란에 단지 난황(노른자)이 진하다는 이유만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된 상표를 부착, 특수란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일부 사료회사들이 자사의 사료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성분을 강화한 사료를 급여할 경우 특수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촉을 하고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결과 특정성분이 강화됐다고 발표한 특수란의 경우 성분에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 차이가 날 정도로 특정성분을강화한 특수란의 경우 판매가를 고려할 경우 마진이 낮다는 이유로 백화점이나 유통업자들이 취급을 꺼리고 있어 품질을 차별화한 농가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농림부도 이에따라 한국식품개발원, 대한양계협회, 축협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또 현재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식품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이에따라 계란포장지에 공인기관이 분석한 성분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유통업자들이 임의로 특수란 상표를 부착해 유통시키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소비자는 물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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