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돼지콜레라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것은 194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 병은 주로 38선 이북에서 발생했고 한강 이남에서의 발생은 47년 제기동의 모 농장과 서울근교의 불이농장에서다. 그후 급속히 확산돼 48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5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매년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돼지콜레라는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 질병으로 분류돼 있어 수출을 위해서는 이 병을 근절하지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 3월 일본이 한국에 공문을 보내 돼지콜레라등 위생조건을 강화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실제 지난달부터 강화된 위생조건에 의해 검역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이 오는 99년까지 돼지콜레라 완전 박멸을 위해 양돈단체와 정부가 일치단결해 노력하고 있어 대일돈육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질병 근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의거 비발생국가로 돼지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근절을 하지 않고서는 돼지고기 수출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내 이 병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대일돈육 수출 불가는 물론국내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정부도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돼지콜레라를 포함시켜오는 2000년까지 완전 근절하고 2001년에는 청정화를 선포한다는 계획이다.이 병은 후진국성 질병이라 불리워질만큼 예방접종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질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계속 산발적으로발생하고 있는 것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판매하거나 도축장으로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수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접종시기를 잘못 선택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더구나 최근 21~25일령에 조기이유할 때 1차로 접종을 한후 2차접종을 하지않는 농장이 많아 발생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병든돼지의 경우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체가 있어 구입 및 판매는 질병을 확산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도축장 출하.가축수송.분뇨수거.사료수송 차량이나 약품.질병관리를 위해 농장을 드나드는 각종 차량과방문객에 의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돼지콜레라는 연령과 성별 및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감염된 돼지는치료방법이 없어 3주이내에 폐사하게 된다.예방대책으로는 종돈과 번식돈은 매년 1~2회 접종을 해야하며 모돈은 분만후 3주경에 주사하면 발생을 막을수 있다. 특히 돼지 구입은 시장이나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해서는 안되며 운반차량과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도철저히 소독을 해야한다. 특히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외부구입돼지는 2주간 격리사육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합사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또 감염이 의심스러울때는 즉시 수의사나 가축위생시험소,병성감정기관에 연락해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한다.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의거 올해 9백만두에 대한 예방접종을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백신지원은 물론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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