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낙농산업의구조개편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집유조합과 우유가공조합들이 민간유업체들로부터 받은 선도금(계약보증금)반납이 향후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아산축협을 비롯한 천안낙협 등 충남 도내 낙농관련조합들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낙농진흥회의 가입을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이들이 받은 선도금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민간유업체들이 지난 91년이후 원유부족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낙농 조합원들의 원유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무이자로 집유조합들에게 선도금을 5억~15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유업체로부터 선도금을 받은 이들 조합들은 대부분 어려운 조합경영에이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했을 뿐아니라 특히 일부조합은 다른 조합사업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들 조합들이 그동안 낙농진흥법 개정 반대이유를 여러가지 들고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이 개정돼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 선도금을 반납함으로써 빚어지는 조합경영 위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이들 조합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낙농진흥법에는 낙농진흥회의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닌 희망규정인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 조합들은 최근 충남 홍성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대로 조합이 집유및 검사업무 등을 통해 유업체에 납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낙농관련 집유조합들은 단순히 원유의 수송 등을 맡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법 등에 의거 설립된 낙농생산자단체가 운송회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낙농진흥회의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낙농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이들이 낙농진흥회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낙농산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자신들만 외톨이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특히 집유조합들이 낙농진흥회에 가입하면 처음에는 다소 손실을 볼지모르지만 정부가 현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오히려 조합들에게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 개정과 함께 향후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업체로부터 받은 선도금을 정부 축발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집유조합들이 무리한 선도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8월 7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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