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육계 계열농가들의 불량 초생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계열주체 종계장에 대한 종계장품질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모 계열주체의 병아리가 추백리등으로 폐사하는 사례가 많은 등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다 종계장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계열주체 종계장들이 신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종돈·종계장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도입돼 닭의 경우 등록된 종계장은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3종의 질병이 없는 경우 1등급 종계장으로, 이중 2종 이상이 발생하지않은 경우 2등급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종돈장의 경우 종돈장 품질인증제도를 신청해 둔 것과 달리 아직 계열주체를 포함한 종계장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반 종계장은 차치하더라도 계열주체 종계장의 경우 계열농가의 폐사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모 계열주체가 계열농가에 분양한 병아리가 난계대성 질병인 추백리에 감염돼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실제 해당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백리로 확진까지 했지만 다음 계약시 탈락을 우려해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계열주체들이 위생적으로 우수한 종계장임을주장하고 방역연구소를 세운다면서 막상 정부가 품질을 인증해 주겠다고 하니 뒤로 빠지는 것은 그만큼 질병 청정화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라며 “차제에 계열주체 종계장은 의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해 이로 인한 계열농가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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