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흑염소나 사슴 증탕은 지역조합 소유의 가공공장에서 조합직원이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축협조합에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또 판매역시 중앙회 판매장이나 회원조합 판매장 등 계통판매장을 통하지 않고서는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축협중앙회는 최근 변칙 판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흑염소와 사슴증탕사업의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함과 동시 향후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축협중앙회가 밝힌 흑염소 및 사슴증탕사업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공장을 소유하고있는 축협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해야 하며 가공공장을 임차하여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은 증탕사업에 참여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판매 또한 조합이 직접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18개 중앙회 판매장이나 4백67개 회원조합 판매장등 5백1개의 계통 판매장이나 일반기업체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통신판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케이블 TV등을 통한 판매방안 강구를 추진중에 있다.이에따라 흑염소나 사슴증탕을 판매하는 조합이나 판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오는 10월까지 현행대로 판매하며 그 이후에는 개선대책을 준수해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전면 금지되게 된다.한편 현재 흑염소 증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홍천, 속초, 보은, 영동, 부여, 금산, 연기, 장수, 남원, 김천, 청도, 통영축협을 비롯 대전충남흑염소 축협, 통영염소축협등 14개 조합이며 사슴증탕사업 참여조합은 보은, 영동, 부여, 금산, 연기, 장수, 남원, 김천, 청도, 한국양록조합등 10개소에 이르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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