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주요가축전염병 박멸 정책에 따라 국비로 공급한 예방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경남 하동군 일대 양돈농가에서 법정 제 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하동지역 3개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가장최근에 발생한 농장에서만도 4백97두를 살처분 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더구나 마지막 발생한 농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돼지콜레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곳으로 분뇨수거를 위해 최초 발생농장에서 빌려온 페이로더에의해 전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이 농장은 그러나 정부가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의거 무상으로 공급한 예방백신 마저도 접종하지 않은채 냉장고에 보관중에 있었다는 것. 또 경남도가 수출촉진을 위한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에 따라 공급한 백신마저도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더구나 경남도가 공급한 백신의 경우 공수의들이 무료로 직접 접종해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해당지역 모 양돈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정부의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선 수의사들은 이와관련 “돼지콜레라는 예방백신만 제대로 접종할 경우근절시킬 수 있는 후진국성 돼지질병”이라며 “일본이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대일 돈육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