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만호 한우전업농 육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철저한 농장경영실태 조사를통한 자생력있는 농가선발과 영세 번식농가의 소외방지 등 대상자 선정작업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정부는 지난 7월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와 한우전업농 1만호 선정, 제주도의 송아지생산·공급기지화 등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10여개의 주요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 한우전업농 1만호 선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1만호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며올 추석대목전까지 각도를 거쳐 일선 시·군에 선정기준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전업농 선정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한우고기의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정예화된 농가를 선발하는 만큼 정부에서 각별한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96년말 현재 2천8백호에 불과한 50두 이상 전업농 수를 비육전업농 5천호, 일관사육전업농 5천호 등 모두 1만호로 확대하되 농장 경영상태와 사육경력, 시설,사육규모 등 종합적인 선정 평가기준을 만들어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한 농가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정농가에 대해선 내년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축협중앙회에 컨설팅사업본부를 설치, 전업농에 대한 지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1만호 전업농 육성사업이 자칫 외형적인 농가실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무리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 가운데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사육규모와 시설 등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정부가 아직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업농선정을 위한 사육규모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영세 번식농가들에게 많은 불이익이돌아간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10두나 20두 전후의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80~90%대에 달하는번식농가들은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6월기준 농가당 평균 50만7백85호의 전체 한우농가수중 대부분 번식농가인 20두 미만의 농가수가 무려 94.8%, 10두 미만은 85.3%로 집계돼 이를 뒷받침해 주고있다.따라서 이달내로 마무리될 전망인 전업농 선정기준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업농을 선발하는 시·군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하게선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사육규모나 시설 등 선발대상자의 외형을 평가하기 보다 비육농가의 경우개인의 경영능력과 육질고급화 수준, 일관사육농가는 한우암소의 개량정도등 내적인 평가를 강화해 자생력있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육규모가 영세한 번식농가들이 전업농 선정에서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 1만호 선정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선발 육성해 나가는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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