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액처리업체들(돼지인공수정센타)이 비육돈용 돼지정액증명서 발급이관련업무의 중복뿐 아니라 돼지 생산비증가 등 양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다며 정부에 정액증명서 발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정액처리업계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 제 23조에 정액증명서 발급규정이 종돈용 정액과 비육돈용 정액의 구분없이 정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허가 인공수정센터에서 정액판매시 정액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정액의 품종과 번호, 제조일자 등을 기록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정액증명서 발급시 두당 1만4천원 수준인 정액 생산원가에 6백원의증명서 발급비용이 추가로 발생, 생산원가가 4.3% 높아지는데다 발급업무증가에 의한 인공수정센타의 직원보충 등으로 또다른 비용상승을 유발, 정액을 이용하는 농가의 생산비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지난 7월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데이어 최근 다시 정액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합의안을 도출, 이달 10일내로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웅돈산육능력이 현행 선발지수 2백30 이상이며 일당증체량과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중 2가지 이상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돼 있는 종축보유기준을 기존 항목외 90kg 도달일령(1백30일 이하)의 추가 또는 등지방두께를 품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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