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비육돈산업에 대기업 참여여부를 놓고 생산농가와 정부의 입장이 서로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대우의 폴란드 대규모 양돈단지 건립진출을 계기로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양돈 생산자들은 대기업의 양돈산업, 특히 비육돈 생산 참여 허용은 중소양돈농가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부당한 개방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특히 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 독점, 결국 영세한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따라서 생산자들은 대기업은 이미 개방된 종돈개량과 해외시장 개척, 가공산업 등 비교적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자본력과 기술력을투자하고 비육돈 분야는 중소농 고유업종으로 묶어 두어야 중소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관련규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항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계열사 규정에 따른 30대 대기업들은 축산법상의 양돈업 참여제한규모인 비육 모돈 5백두 이하로 규정된 등록대상 비육돈 사육규모를 그대로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부는 대기업의 양돈진출을 계속 차단한다는 것은 개방화, 국제화시대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 따라 조속히 축산법을 개정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현재의 형식적인 양돈 계열화 사업을 완전 개선, 본격적인 계열화 사업을 구축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이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우려하는 중소 영세 양돈농가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추진하는 계열화사업의 생산농가는 기존 영세농가를 우선 흡수,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복안까지 제시하는 등 강한 축산관계법의개정, 추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또한 올 1월1일 육우사업을 제외한 국내 축산업에 외국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완전 허용된 상태에서 국내 30대기업에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불공정한법적용이란 이론적 부당함도 병행해 농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정부는 대자본을 보유한 대기업의 비육돈산업 진출은 오히려 영세양돈농가는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이룰 수 있고 돈육수출을 더욱 활성화할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된다는 여론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일정시점이 경과하면 자연스레 대기업진출 허용쪽으로 업계의견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축산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일단 대기상태로 여론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결국 비육돈 분야에 대기업 참여허용여부는 영세 양돈농가들의 안정사육보장과 동시에 대기업들의 자사 이윤극대화 원리가 아닌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검증을 바탕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1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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