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 가공품중 부형제나 첨가물을 넣을 경우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괜찮다는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외규정에 의해 자칫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아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 2조 5항에 단순 가공제품 즉, 농수산물등 자연산물을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변경시키거나 이와같은 방법으로변형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은 경우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99%의 축산물에 1%의 부형제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농산물 가공품인 햄, 소시지, 베이컨의 경우 1%의 축산물이 혼합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이들은 또 실제 일부 업자들이 부형제를 소량 넣은 축산물 가공 제품을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채 국산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또 수입축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만들 경우 부형제나 첨가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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