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우간판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수입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법원 형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OO한우마을’이란 간판을내걸고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한 김모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간판에 ‘한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수입쇠고기를판매하면서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한우와 수입고기를 구분 판매해야 한다.발행일 : 9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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