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3월 실시한 우리나라의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의 분쟁절차에 의거, 패널(panel)로 갈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위스 제너바에서 열린 한 U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 양자협의에서 양측은 산업피해의 존재여부, 수입급증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수입제한물량 산정의 기준년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특히 EU측은 우리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우리측은 WTO 협정 정신을 존중하며 WTO 회원국으로서 협정의 법위내에서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고 협정상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이번 협의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EU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 의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문제가 패널로 갈 경우 우선 WTO 내에 페널리스트가 구성돼, 이곳에서검토후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패널에서 우리측이 패소할 경우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 폐지를 권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이창범 농림부 서기관은 “현재 EU측에서는 WTO 출범이후 우리의 모조분유 수입제한 조치를 인정하는 설례를 남길 경우 다른 농산물 수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만약EU가 절차에 의거 패널로 갈 경우 우리측도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2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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