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 축산보조금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축산 자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자조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축산자조금제도는 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 조항으로 희망농가들만 자금을 납부하고 있어 자금조성금액도 미미한 형식적인 제도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주도의 각종 축산정책인 유통개선과 질병방역 등이 민간으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돈, 양계업계를 제외한 기타 축종은 자조금제도가 시행조차 안되고 있어 향후 민간차원의 주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이 WTO규정에 따라 점차 축소됨에 따라 민간 자발적인 자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향후 각종 보조사업을 대행,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실제 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86년에 입법화를 통해 도축장에서 시장가격의 0.25~0.5%를 부과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 자금을 모아 소비홍보, 유통개선, 연구지원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덴마크도도축돼지 두당 8백40원에서 2천1백원까지 중량별로 각각 다른 자조금을 납부하는등 자체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자조금 시행주체를 두고 협회와 단체, 조합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사료비나 도축비, 육가공공장등 자금확보방안을 두고도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업계전문가들은 전 축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축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조금 공동운영위원회를 서둘러 창설, 축산업계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를 통해 소비홍보와 유통개선 등의 각 축종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고 보조금감축에 따른 부족예산 보충은 물론 국산육의 홍보확대에 따른 수입육의 대체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9얼 25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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