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출하우의 의무계류 조항 폐지여부를 놓고 축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조항의 존폐 타당성에 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통한 효율적 출하·유통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서울지역 축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7시간 이상계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41조 작업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중 제 8항 도축전 수축계류에 관한 사항의 이행 규정에 의거서울시 조례에 이같은 의무 계류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출하우의 의무계류 목적은 도축전 산지에서 서울 도매시장으로 출하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강제급수우 도축 등 소의 부정유통을 막는 것도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고 할 수있다.그러나 지난 추석대목을 계기로 소의 의무계류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지역 도매시장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동안도축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소가 도매시장에 출하, 3~4일 정도의 도축지연에의한 출하체중 감량은 물론 폐사축마저 발생, 농가들이 피해를 입자 계류시간 없이 원활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폐지검토를 주장하고 나선것. 게다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물을 먹이더라도 축산물등급제 실시 이후하루 예냉을 거치는 동안 물이 빠져나가 부정 증량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의무계류시간 폐지시 오히려 육질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출하우가 이동중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계류를 하지 않고 바로 도축할 경우 육색이 검고 단단하며 표면이 건조할뿐 아니라 만지면 끈적끈적한 암적색육(DFD육)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암적색육에 근접할수록 미생물의 오염확률도 정상적인 도축우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더구나 갈수록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요구하는 소비추세를 볼 때 의무계류 조항의 폐지는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둔화와 소값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한우고기 유통업계의 K모씨는 이에 대해 “최근 소의 의무계류 조항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양측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이 규정의존폐여부는 국내 소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비추세에 발맞춰 현 의무계류 규정을 계속 적용하되 낙후된 의무계류 시설의 증개축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방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계류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도 다시 한 번 국내 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류가 필요한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9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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