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관련법률인 농산물표시 업무처리요령상 닭고기에 소량의 부형제나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수입닭고기의국산용으로 둔갑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특히 국내 닭고기 육가공업체들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값싼 수입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 수지타산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편법수입이 더욱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따라 상대적으로 국산 육계의 판로가 줄어들어 자칫 가공닭고기 원료시장이 완전 수입육으로 대체될 우려마져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우려는 현재 수입된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수입육이 육가공 원료육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따라서 올 8월말까지 수입된 닭고기 3천여톤은 어떤 형태로든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식품가공원료육으로 소비되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가공원료육의 소비는 최근 6~7개 닭고기가공업체에서 50여가지 닭고기 가공품을 출시, 경쟁적으로 가공닭고기산업에 참여해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들이 닭다리, 날개등을 이용한 닭고기 가공품등은 값싼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어 닭고기가공원료육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실제 H사등 일부 계육가공업체들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미국 타이슨사의 닭고기를 수입, 가공원료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국산계육을 원료육으로 사용은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이러한 수입육 사용의 증가원인은 무엇보다 수입닭고기와 가격차이가 크기때문인데 수입육을 사용할 경우 kg당 8백원까지 가공육의 생산원가를 줄일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업계전문가들은 국산 계육가공원료육의 전량 수입에 따른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국산계육의 품질향상과 동시에 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을 경우원산지 표시를 제외토록 된 규정을 바꿔 전 수입계육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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