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혀 현실성없는 한우고기품질인증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품질인증 농가나 생산자단체의 확대를 통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에 차질을빚고 있어 선정기준의 개선 등 사업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한우고기품질인증사업은 생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기 까지 한우고기의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냉장 한우고기 유통체계를 구축,한우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95년말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 주관하에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사업취지에 걸맞게 5백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나 생산자단체중 암소를 제외한 1등급의 한우고급육 생산과 직영매장을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되는2001년까지 1백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립농산물검사소 관계자의말이다.그러나 사업이 실시된지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 95년 12월 선정, 품질인증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개군한우와 평창축협 외에는 더 이상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당초 계획이 완전 빗나가고 있다.이러한 원인은 사업 실시 이후 정부와 주관기관이 거의 사업 추진상황에대한 점검과 문제점 분석 등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추진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이 사업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하지만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우고기품질인증 대상자대상 기준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한우사육 현실을 볼 때 5백두 이상의 한우 사육규모와 직영매장에 1등급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판매해야 한다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전남지역 H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일부 생산자단체들이 품질인증사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자격미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 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선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대책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특히 한우고기 품질인증사업의 확대를 위해선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육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하는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성에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품질인증 대상육을 2등급으로 완화하더라도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하며 대상자 확대를통한 한우고기품질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발행일 : 9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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