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시근교의 목장을 농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감면기준이 확대되는 등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한우 및 낙농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목장을 농촌지역으로 이전을 촉진, 초지조성을 늘려나가기 위해 목장용지에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을 15만 ㎡(30두 규모)에서 25만㎡(50두 규모)으로 확대해 소 사육농가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고 밝혔다.특히 89년 12월 31일 이전 도시계획 구역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서의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이같은 지방세 감면 계획은 내무부와의 절충 끝에 지방세법 개정령에 반영돼 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발행일 : 9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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