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닭고기 판매알선상인들이 최근들어 알선수수료를 kg당 10원 인상함에 따라 생산농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육계업계에 따르면 생산된 육계출하망이 없는 농가와 구매정보가 없는 대도매상을 연결해 주는 닭고기판매알선상들이 최근 알선수수료를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면서 육계농가의 출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유통알선상들은 도매상들이 출하농가에 지급한 장기어음을 할인,농가에 우선 지불함에 따라 금리부담이 켜져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매상들이 육계농가에 지불하는 어음에 알선상인들이이서까지 하면서 출하대금수금을 책임지고 있고 사무실과 전화사용료, 인건비등도 높아져 알선수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육계농가들은 일부 유통알선상들이 산지육계가격하락시 출하시기를늦출수 없는 육계농가에게 고시가격 보다 kg당 1백원 낮은 금액에 판매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해 출하한 후 kg당 60원 낮은 가격에 도매상에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기존 kg당 10원에서 20원은 폭리라는 주장이며 실제 kg당 20원일경우 1.5kg 3만수 출하시에는 1백만원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된다는 설명이다.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이에 따라 출하를 앞둔 육계농가들은 유통알선상들 없이 직접 구매상인을 물색하거나 이전처럼 kg당 10원의 알선수수료를 지불하고 부도위험을 안고 장기어음을 받는 경우와 kg당 20원을 주고라도 유통알선상들에게 판매를 의뢰하는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충북의 육계농가 L씨는 “알선상인들의 수수료 인상은 최근들어도계장과 육계계열업체들의 잇단 부도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육계유통단계를 줄여 육계농가들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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