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입산 종빈우의 재검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체류비용이 대부분 농가부담으로 처리, 농가들의 원성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농가와 업체들간에 법정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종빈우 수입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빈우를 수입하고 검역과정을거치는 동안, 체류비용은 계약상 종빈우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없으나 질병등 문제가 있어 재검명령이 떨어지면 약 한달정도 시일이 지체되고 계약상에 없는 5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를농가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종빈우 수입업체측은 “수입될 때부터 이미 농가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물검역소 재검으로 인한 체류비용은 농가부담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농가들은 “아직 종빈우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계약상에 돈거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지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급기야 법정싸움으로까지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실제 경북 경주 한 젖소사육농가는 최근 한 업체로부터 종빈우를 샀으나공급시기가 약 2달 가까이 지연된데다가 추가로 45만원을 더 요구, 이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본래 종빈우 구입계약서에 실효성을 적용, 업체가 부담했지만 실제 많은 농가들은 추가비용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낙농단체 한 관계자는 “우선 업체들이 계약서상에 재검사항까지 자세하게 게재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계약의 불공정성이 없도록 해당부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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