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부정유통을 저지르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의 제재기준 마련 등 축산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쇠고기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 수입쇠고기전문점에서 한우고기 등을 취급하더라도 행정지침으로 되어 있는 이들 전문점의판매규정으로 인해 전혀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농림부는 따라서 자체적으로 축산법 제14조 3 수입축산물의 관리 조항중현행 수입축산물의 판매, 가격, 방법 및 시기에다 수입쇠고기전문점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발행일 : 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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