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검역기능강화로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오는 99년까지 가축질병 공동방역사업단을 2백50개로 확대해 주요가축전염병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생물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4년까지 잔류물질 87종, 미생물검사 6종 4천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도축장위생관리 요령과 위생요소중점관리제도를 축산물종합처리장과 대규모 수출작업장부터 실시하며 동물검역강화기능도 오는 2004년까지 3단계 대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다.우선 정부가 오는 99년까지 가축방역사업단을 2백50개소로 확대한다는 것도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이뤄진다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일부 공동방역사업단의 경우 활동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경남 모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도 공동방역사업단이 예방백신만전달한체 접종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서 야기됐다는 것이 이같은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육류중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매우시기적절한 조치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 이같은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등 다원화되어 있는위생검사기관을 수의검사소로 개편해 국내외 검사업무를 통합추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축산물 검사보조원을 채용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선진국이 하고 있는 형태이며 특히 수의검사소는 미국 농무성의FSIS와 유사한 성격을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이경우 유가공업체 56개소, 육가공업체 7백30개소, 식육판매업소 4만5백여개소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갖게 되므로 이에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특히 이에따른 인력확보와 예산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도 현재와 같은 원론수준에서 벗어나 작업장에서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하며 동물검역기능 강화대책도 주요 교역국에 대한 해외검역관 파견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축위생과 체제에서 진일보한 (가칭)수의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깊이있게 논의돼야 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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