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수입 냉장돈육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특별단속에 나섰다.농림부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수입 냉장돈육의 판매가 극히 부진하자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얼려 부정 판매하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법적 근거에 의거 5일부터 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시·도와 공동으로 냉장돈육 수입업체와 보관업체, 보관창고,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단속내용은 수입업체가 냉장돈육을 냉동시켜 부정유통하는 행위, 보관창고(냉동창고)가 냉장육을 냉동시키는 행위, 도매업체에서 자체창고를 이용해냉장육을 냉동시키는 행위, 소매업소에서 수입 냉장돈육을 냉동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위반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발행일 : 9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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