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중앙회가 현재 경제사업을 과감히 자회사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이에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료산업을 비롯 돈육가공사업, 계육가공산업, 우유가공산업 등 축협중앙회 사업중경제사업분야를 자회사 하겠다는 것이다.축협의 이러한 방침은 개방화등 축산환경변화로 종래의 운동체 중심에서경영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사업의 민간화로 의사결정과 조직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저 생산성·고임금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과감한 생존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30일 활동이 종료된협동조합발전기획단이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공히 단계적으로 자회사하는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한 항후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중앙회 경제사업의 자회사화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것은 축협중앙회가 지난 91년 자회사로 설립한한국 축산유통과 한국 축산무역 등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최대한활용, 조합 및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실은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자본금 40억원으로 출발한 한국축산유통의 설립취지는 축산물유통구조의복잡성에서 오는 역기능 해소로 유통구조개선과 축산물소비지 판매 전담을통해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축산유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는 중앙회와 경합이 벌어지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자본금 8억원을 갖고 출발한 한국축산무역도 축산물 수출 판매사업 보다매취판매사업, 수탁판매사업, 무역대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축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단계적 자회사화 하기 앞서 현 자회사의문제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과감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분명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사업을 자회사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축발기금 및 차관자금 차주 변경 승인, 출자제한 및 수익환원의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축협의 경제사업중 신규사업을 대부분 자회사화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해 저효율성을 가져올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협동조합들이자회사 형태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조합원들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연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자회사화 된곳이나 앞으로 설립될 자회사 모두 철저한 책임경영제가 확립, 강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회 및 정부부처 공무원퇴직자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에 자회사가 이용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농어민과 회원조합의 지배력이 미치는 자회사체제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0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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