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재 5g단위로 구분된 5가지 계란중량기준 고시를 실제 왕란이 공공연히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현재 특란(60g이상), 대란(54~59g), 중란(47~53g), 소란(42~46g), 경란(41g이하) 5등급으로 구분된 중량기준 가운데 경란은 실질적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새롭게 왕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현실반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란(41g이하/개)은 상품성이 적어 대부분의 계란유통상들이 난가공용품으로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계란중량으로 유통기능이 없다는 지적이다.반면 채란농가의 사양관리기술 향상과 사료, 약품등의 품질이 향상되면서특란(60g이상/개)보다 크고 무게도 개당 7g이상 증가된 왕란(67~73g이상/개)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어 이를 고시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채란농가의 특란이상 왕란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10%까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왕란 고시를 할 경우 채란농가는 특란보다 개당 3~5원까지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현재 난가고시의 각 중량별기준이 과거 사양관리가 미흡하고 생산성이 낮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임에 따라 현재 실질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잔중량을 고려, 생산성이 높은 양축농가에게 수익증가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관련 채란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란 유통상인들과 생산자들 사이에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왕란을 새로운 계란등급체계에 포함, 생산농가에개당 3~5원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새로운 등급체계는 모든 채란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0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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