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법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가축에 대해서 생축실명제와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대만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에서도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다.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일부 농가들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버젓이 유통시키고 있는가하면 극히 일부는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방역당국에 신고해 살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 다른 농장으로팔아넘기거나 출하시켜 도축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정 전염병이근절되지 않은채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경기도 모 농장의 경우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자 이를 살처분한 것이 아니라 유통시켜 경기도 여주와 이천지역의 돼지오제스키 확산의기폭제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발행일 : 9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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