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지난 85년 7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관리감독권을 식품위생법에 규정해 식품의 안전성을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보건복지부로 이관된이래 12년 4개월만에 제자리를 찾게됐다.이로써 농림부는 집유장과 도축장은 물론 정육단계에 까지 관할하게 되며보건복지부는 현행대로 최종판매단계인 슈퍼마켓, 연쇄점, 음식점에 대한축산물의 위생감시기능만 유지하게 됐다. 더구나 당초 농림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중 문제가 된 제 4조 2항의 잔류허용기준 및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를 ‘협의’로, 제 19조 1항의 단서조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자구수정만 있었을 뿐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개정된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골자는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수육, 원유에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난(계란등)가공품등도 축산물의 법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 위생관련 기준인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및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한것도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동시에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위생관리 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것도 보다 진보적인 내용을로 평가되고 있다.이와 함께 축산물검사업무를 담당할 검사인력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의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검사보조원으로 둘수 있도록 했다.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작업장 및 축산물 운반업및 축산물 판매업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 위생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하도록 해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반대를 위해 현행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는 도축장 및 집유장의 관리감독권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로비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졸속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보됐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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