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인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지난 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심의·의결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끈질긴 반대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폐회직전까지 예측 불허였다.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갈망했던 축산관련단체와 농림부,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이 합심 단결해 보건복지부의 반대공작을물리치고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무엇보다 입법부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우선 농림해양수산위의원중에서는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맞고 있는 이해구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지역 양축농가들의 여론을 수렴, 당정 협의과정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 의원중에서는 수의사출신인 신한국당 이우재의원, 국민회의 이길재의원과 축산학을 전공한 자민련 정일영의원등은 자신들의 전공을 유감없이 발휘, 법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 매일 참석해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법사위 본회의 개최때는 법개정의 제안설명 및 반대토론에 참석, 농림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농림해양수산위 의원중 신한국당 이완구의원과 국민회의 김영진의원, 자민련 한호선의원 등도 축산물위생처법 개정에 숨은 공로자로 평가한다. 이완구의원은 올해 축협중앙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박종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독성연구소장을 상대로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부일원화 당위성 답변을 받아 냈고 김영진의원과 한호선의원은 농림부국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0-157발견에 따른 대책을 추궁하면서 축산물 가공업무일원화를 촉구, 여론형성을 도모 했다.이외에도 농림해양수산위 의원중 청원심사소원회 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진배의원, 법률소위원회 위원장인 신한국당 김기춘의원, 그리고 당정 협의회에서 농림부로 이관을 일관되게 주장한 신한국당 이상배의원들도 큰 역할을했다.법사위 의원중에서는 신한국당 변정일 위원장을 비롯 법사위 소위원장인국민회의 조찬영의원, 그리고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등을 꼽을 수 있다.홍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식품위생처리법은 법도 아니다라는 논리를펴 상정 조차 못하게 했으며 조 의원은 보건 복지부 차관에게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쇄위의 결정을 공무원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아킬레스건 질문을 던져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처럼 입법부의 많은 의원들이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에 역할을 했지만행정부에서도 이효계 농림부장관을 비롯 조일호 차관, 이영래 차관보, 이관용 축산국장, 배상호 가축위생과장을 비롯과 말단직원들까지 철야근무를 하면서 법개정에 노력했다.농림관련단체에서는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와 농협조합장들이 함께 대처해 결실을 보았으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에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소시모의 송보경회장과 강광파이사가 가장숨은 공로자로 보고 있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윤주이-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