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따라 농림부가 후속조치 마련에부심하고 있다.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농림부에 차관보를 위원장으로하는 업계·학계·연구기관등 19명으로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축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현행 축산물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물관리제도와 위생관리향상 방안·축산물 가공산업육성·발전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발행일 : 9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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