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소득 단일안’으로 변경,국고보조 50% 확보 법제화 촉구농촌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단일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30여 곳의 시·군농민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에서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닭, 오리, 돼지, 나락 등 건강보험료 현물납부 투쟁을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농사지어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됐다”면서 “농촌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단일안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농촌건강보험 문제점=의료보험은 98년 14.1%, 99년 11.7%, 2000년 10/7%, 2002년 6.7%, 2003년 8.5% 등 해마다 인상돼 왔다. 특히 의료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개인소득비례로 매기는데 반해 농촌지역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률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점수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도 높아서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달하고 2002년 3월부터는 3차 진료기관의 외래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해 저소득층의 병원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부터 조합주의방식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보험통합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장기체납자로 남아 보험적용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촌지역 의료보험부과체계를 소득단일안으로 변경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공약사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 50%지원 약속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특별결손처리조항을 신설해 보험료 납부 장기 거부자를 구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농민반응=김제를 비롯한 진안, 순창, 군산, 정읍, 임실, 완주 등 전북도내 10개 지역 농민 300여명은 21일 나락과 돼지, 개, 닭, 염소 등 농축산물을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적재하고 의료수가 조정 및 인상철회, 체납자 공매처분중지 등을 촉구했다. 경남 진주시농민회 또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보험료 대신 개 3마리와 닭 7마리, 호박 2박스, 쌀 5포, 배 1박스 등의 현물을 납부했다.최운현 진주시농민회장은 “8.5%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은 의료개혁 실패 탓”이라고 지적하고 “소득은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촌현실에서 큰짐이 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사천, 산청, 의령, 창녕, 진주, 합천 등에서도 시·군농민회를 중심으로 현물 상환운동이 전개됐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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