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검역강화차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림부는 우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축산물 위생검사소’로명칭을 변경하고 위생시험소의 기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도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5백11억원을 투입해 분석실험실 및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등 필요한 첨단분석장비를확충하게 되며 축산물위생검사소 직원 증원과 함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와작업장의 위생관리제도를 정착시키며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기준 강화를위해 현재 4개항목에만 실시하던 미생물검사도 오는 2000년까지 8개항목으로 증가할 방침이다. 또 유해잔류물질검사 역시 현재의 17개 항목에서 87개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HACCP의 경우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야유통 퓔킴丙翁갬涇위해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해 나가는 식품안전성 확보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도축 도계과정별 육류를 채취해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 과정별 오염원을 추적 차단함으로써 작업장 위생상태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외래 가축전염병 방역대응체체 구축을 위한 구제역 CPX와 같은 긴급방역훈련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체계적인 축산물관리를 통한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림부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직원도 수의사를 기본자격으로 하고 유기화학, 분석화학, 독성학 전공자 일부 및 축산가공품 검사인력도 보강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또한 축산물 검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인력 4백50여명을 대상으로 외래성 가축전염병, 유해잔류물질 및 도축검사 등에 대한 국내외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여기에 지난 96년 7월부터 실시해오던 쇠고기와 닭고기, 97년 1월부터 실시하던 돼지고기의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검사는 계속 이행되며 지육에 대한 정량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식용으로 공급을 금지하는것은 여전히 계속된다. 또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위촉하는 명예 감시원제도도 병행 운영되며 도축과정에서의 위생수준 향상도 같이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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