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이상균 농약공업협회 홍보부장 <>요즘 내분비계 장애물질, 소위 환경호르몬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정상적인 생체기능을 교란시켜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올바른 조치일 것이다.이에 정부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67개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환경부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전문연구협의회’를 설치하였다.미국도 환경보호청(EPA)에서 금년 8월부터 스크리닝에 착수, 2000년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일본도 실무조사단 및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태를 파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이처럼 각국이 우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개개물질의 정확한 작용기작이나 분석방법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 이들 물질이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를 아직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현재 농약은 개발단계에서 3대에 걸쳐 다음 세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키 위한 번식시험, 선천성기형가능성을 검사하는 최기형성 시험을 하고있으며 유전자에 어떤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는가를 변이원성 시험을 통해확인해 이상이 없을 때 농약으로 등록이 허가되기 때문에 농약에 의한 번식장애나 기형아 생산 우려는 일단 검증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농약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결과를 도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규제를 하지않은 농약을 국내에서앞장서 규제조치를 취한다면 외국산 수입농산물에도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국제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많다.또한 현재 유통중인 농산물을 임의로 수집,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있으나조리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먹는 단계에서의 농약잔류량은 거의 무시할 수준까지 떨어지는데도 소비자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그렇다고 농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한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도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분석체계를 확립하거나 출하전 검사방법의 도입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산물에 남아있는 잔류량이 바로 섭취량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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