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부 지역축협이 사료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잘못된 거래행위를 자행한것으로 전해져 양축농가를 비롯한 일반사료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일선 양축농가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축협에서는 축협사료를 안쓸 경우 축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축산관련 융자금 대출시 불리한 조건을 받게돼울며겨자먹기로 축협사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정부가 젖소 노폐우 도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도태장려금’이 축협을 통해 농가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축협사료 이용농가를 중심으로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해당지역축협의 조합원인 신모씨는 “사료대금이 없어 융자를신청했으나 얼마후 축협으로부터 ‘이번에 신청해 나온 융자금으로 그동안사료외상 미수금을 처분한다’고 통보가 왔다”면서 “자신은 외상값이라도처분하게 됐으나 축협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들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충남지역의 모축협에서는 일반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조합원들의원유를 일절 집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료판매사업에 열을 올려 농가들이피해를 봤다고 알려왔다.최근 개최된 사료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와 관련, 일반배합사료업체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축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에서는 이같은 불공정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축협에서조합장들의 업무영역과 환경여건에 따라 자율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불공정거래 의혹을 일부 시인,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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