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최근 세무당국의 지난 5년간 부가세와소득세 추징파문과 관련 농가의 정책자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한축기협에 따르면 시설자금의 집행시 해당 농민과 관청은 기성고만 확인하고 정책자금관리 은행에서 시공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정책자금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또한 정부의 정책자금가운데 시설농민의 자부담은 우선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을 통해 자담 우선사용의 원칙을 지켜야 필요한 공사비를 전액 사용, 자담없이 총공사비의 70∼80%만 사용에 따른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특히 이를통해 양축농가들이 정책자금의 유용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과장해 발행함에 따른 세무 추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대부분 축산기자재업체들의 최근 세금추징은 제품판매에 따른 세무처리 미숙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세금계산서 확인행정이 있어야 농민과 자재생산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와관련 (사)한축기협의 박제호 사무국장은 “향후 농림사업에는 반드시세무와 관련된 서류와 양식을 지침에 맞도록 현장확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결국 농민과 축산기자재 생산업자 모두를 세무범죄자로 만들고 있음에 따라 대폭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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