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협중앙회의 축분뇨처리시설 홍보대상업체 8개사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축분뇨처리시설업계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불량저급품 유통 차단효과로 전반적인 축분처리시설의 품질향상이 기대되고 있다.이번 홍보대상업체로 확정된 8개업체는 99년 6월30일까지 축산전문지에 홍보되고 시ㆍ군을 비롯한 전국축협 축산분뇨처리기술상담실에 관련자료를 비치하며,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의뢰, 각종 정보를 기계구매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이들 8개업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설계 챨針자격업체로, 축분 퇴비화·액비화처리업체를 관계기관 합동협의회가심사, 선정했다.또한 양축농가가 축분처리시설설치 이전에 홍보업체에서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사전견학이 가능토록 설치농가를 공개, 시설운영상황, 관리사항, 경제성 등을 구매희망농가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이 홍보제도는 관계법에 등록된 우량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축분처리시설홍보대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기계의 효율성, A/S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축분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또한 양축농가에게 업체별 기술능력을 상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설치업체를 선정,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이번 처음 시행되는 축분처리시설업체에 대한 홍보제도는 향후 1년간 운영결과를 종합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홍보대상업체는 대광기계공업사, 대호개발, 동아제약(주), 알켐코리아(주), (주)우진테크, 원산업(주), (주)제우축산토건, (주)해창계기등 8개업체가 선정됐다.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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