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실시돼 오던 동물약품의 국가검정제도가 폐지되고 약사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그동안 시행해 오던 동물약품검정시행장 지정도 취소됐다. 이같은 조치에 동물약품 업계는 반발 또는 긴장하고 있으나 일단 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있다.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오던 동물약품의 국가검정제도를 규제조치 완화차원에서 폐지하는 대신 약사감시를 강화해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규제조치 완화와 함께 동물약품의 품질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동물약품의 국가검정은 그동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준다는 차원에서 제조업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왔던 것. 그러나 약화사고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피해가 농가에게로 돌아가는등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이번 동물약품의 국가검정 폐지는 제조업체 스스로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체의 품질보증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사후품질관리인 약사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농가들은 종전보다 품질이 강화된 제품 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동물약품에 대한 정부이 품질관리는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3개국가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돼온바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시행해오던 동물약품 검정시행장 지정도 전면 취소됐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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