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 연체대출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금 기한연장이나 재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농신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16일부터 IMF 경제난으로 대출금을 못갚은 이들 농어민에 대해 특별보증지원을 통해 기한연장이나 재대출(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특별보증지원으로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 연체자가 된 5만4천명의농어민이 기한내에 이자만 내게 됐으며, 이에 따라 5백47억원의 금리부담을덜게 됐다.특별보증지원은 지금까지 전혀 보증을 해주지 않았던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포함,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지난 대출금은 모두 대상이 된다.또 채무자가 다른 연체대출금을 갖고 있거나 신용정보 불량자라도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도 신용조사와 심사평정표 작성을 생략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농어민 확인을 위한 기본확인만 하면 발급한다.특히 이번 보증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기금액의 과다에 상관 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즉시 처리한다고 농협은 밝혔다.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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