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붉은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 피해를 입은 보리에 대한 잠정등외규격 기준과 수매가가 결정됐다.농림부는 현행 등외품 규격보다 최저한도 정립율을 10% 포인트(겉보리 55%→45%, 쌀보리 50%→40%) 완화하고, 피해립의 최고한도도 5% 포인트(15%→20%) 완화한 수준에서 잠정등외규격을 정했다. 잠정등외품 수매가격은 조곡40kg기준 겉보리 1만7천7백60원, 쌀보리 2만3백50원으로 정해졌다.그러나 실제 겉보리 잠정등외품의 경우 부피가 커서 현재의 40kg포대에30kg밖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포장단량을 30kg으로 조정(수매가 1만3천3백20원)키로 했다.한편 농림부는 98년산 보리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을 통해 지난해보다 5.5% 인상된 가격에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한다.올해 보리는 잦은 비와 고온으로 5월 10일을 전후, 갑작스럽게 붉은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 현상이 확산되어 재배면적 8만3천ha의 47%인 3만9천ha가피해를 입어 면적은 1만5천ha 늘었으나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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