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박농사를 망친 원인을 두고 농민과 종묘사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에 사는 농민 김재왕씨는 “지난 1월30일 J종묘부여대리점으로부터 박씨 ‘FR10’을 구입,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기를 앞두고 바이러스 감염증세가 나타나는 등 작물의 80%가 파수박 상태를 보여 큰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김씨는 “당초 FR10 대목종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불량종자로생각되는 만큼 회사측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우기김씨는 “이웃 농가로부터 동종의 박씨를 일부 얻어 같은 포장에 심은 것에는 전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확을 했다”며 토양오염이나재배상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종묘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J종묘측의 한 관계자는 “대목종자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보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J종묘측은 “대목종자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수박이 비대해 질 수 없으며 관내 대부분 FR10대목종자를 이용한 농민들이 정상적인 수확을 했다”며 김씨의 재배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피해 당사자인 김씨는 올해 2천4백여평의 하우스(11동)에서 수박농사를 지었으나 10% 정도밖에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부여군농업경영인연합회측은 “조속한 원인규명과 함께 농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종묘사측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여=윤광진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8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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