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남도내 축사용 톱밥 생산업체들이 피죽 등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환율상승에 의한 원목가격 인상으로 제재소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제재소가 톱밥 생산업체에 원료공급 계약조건으로 공탁금제(1천만~3천만원 수준)를 도입하고 있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에 톱밥 생산업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에서 생산되는 간벌목이나 건축 폐목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간벌목은 벌목된 나무를 공장까지 운반하는 경비만 1톤당 5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어 채산성이 낮다. 그리고 나무의 직경이 10~30㎝정도는 돼야 하지만 잔목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건축 폐목의 경우도 값싸게 구할 수는 있으나 못을 빼고 합판과 분리하는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기존의 단순 기종으로서는 활용도가 낮다는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울산시 두서면에서 삼솔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박용균씨는 “이 문제는 톱밥생산업체만의 문제에 끝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도와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동광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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