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잉상태에 있는 소, 돼지 사육두수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해 그동안금지돼 왔던 농가의 의뢰도축이 4일부터 허용된다.또 올 추석전부터 새해 구정까지 한시적으로 수의사 입회하에 농가에서도도축할 수 있도록 자가도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성훈 농림부장관은 2일 경남 고성군 하이한우축산단지에서 이동장관실을운영하면서 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비상대책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자가도축 허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8년 7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