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북농협은 지역농협에 대해 대대적인 합병을 단행키로 했다.전북농협에 따르면 많은 회원조합이 부실조합이나 경영약체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미진하다고 판단, 올 연말까지 44개 조합을 소멸시키는 등강력한 합병작업을 실시한다는 것.그동안 전북농협에서는 회원조합간의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강제성을 띤 지역농협 합병권고법을 발동키로 했다.합병권고 불이행 조합은 무이자 및 저리성 우대자금의 중단·회수, 또 권고 불이행 조합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입혔을때 손해배상을 적용한다.합병농협은 비봉·화산·운주가 고산농협으로, 안천·용담·주천·성수가진안농협으로, 정전이 부귀농협으로, 강덕·성수·청웅이 임실농협으로, 북부·수지가 남원농협으로, 대강이 금송농협으로, 산내 틸닭운봉이 인월농협으로, 풍산·금과·구림이 순창농협으로, 산외·옹동이 칠보농협으로, 감곡이 신태인농협으로, 덕천·북면·입암·소성이 정읍농협으로, 진서·줄포가보안농협으로, 백산·동진·주산·행안이 부안농협으로, 죽산·월촌·부량·황산이 김제농협으로, 용안·웅포·성당·함라·망성이 함열농협 등으로합병된다.발행일 : 98년 7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