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농림부 장관>오늘 이행사는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처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부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안전한 식수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오염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공급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빌어마지 않는다.현재 농림부는 농약비료등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경지, 농업용수등 농업자원을 유지개량하며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적극 육성하는등 각종 정책을개발, 추진해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이는 유기농업등 친환경농업이야말로 하늘, 땅, 수질, 인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특히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각종 오폐수등 오염원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상수원보호구역내 무분별한 농지전용, 향락시설의 허가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 억제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하므로 국회에서 예산확보와 입법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뿐만아니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산권행사, 경제활동 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깨끗한물을 공급받는 수혜자들이 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상수원보호구역 농업인들을 수혜지역 주민들이 도와서 친환경농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때 우리가 추구하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빠른 시일내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수혜자 부담원칙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국회환경포럼 회원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발행일 : 9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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