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조합장이 직원들의 피복비와 공제추진비를 횡령하고 이를 문제삼던감사마저 내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더구나 이같은 물의를 일으킨 조합장이 중앙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회원농협을 대표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농협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 제천시의 제천농협 류태형 조합장과 일부 농협직원은 지난 97년 직원들의 피복비중 일부인 3백만원과 공제권유비중 일부인 2천4백만원을 횡령한혐의로 검찰에 입건, 13일 현재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약식기소돼 있는 상태다.검찰조사내용과 관계자에 따르면 제천농협이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서울 모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과 상품권 구입비용의 차액 3백만원을 횡령하고 또 공제권유비를 일부만지급하고 2천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그런데 이같은 문제를 자체감사를 통해 밝히려던 조합감사가 조합장과 직원들에 의해 조합원자격마저 박탈당하고 감사직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당시 제천농협 감사인 송동혁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제명을 결의하는대의원 총회에서 소명하기 위해 참석하려했으나 조합지구언의 저지로 총회장에 55분 늦게 도착해 충분한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채 조합원 제명을 의결당했다며 현재 법정투쟁중이다. 한편 제천농협측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피복비와 공제추진비를 조합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청주=조재상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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