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남도는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양식어류의 경쟁력 향상과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양식어장 휴식년제’자체세부시행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전남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어장 휴식년제 세부시행방안에 따르면 오염정도에 따라 ‘청정해역지구’, ‘어장정화지구’, ‘특별관리지구’, ‘어업제한 및 금지지구’ 등 4개지구로 나눠 해역별·어업별·품종별로 휴식기간을 차별화한 어장휴식년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이와함께 어장휴식년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및 소득차질에 따른 어업인 생계대책 △양식어장 환경상태 개선에 따른 지원 △환경수산물 인증제도 도입에 의한 상품차별화 판매제 도입 등 세부대책을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다.도의 건의안은 또 고막·바지락 등 살포식 양식장과 가두리양식은 3년 연작에 1년 휴식, 굴·홍합·가리비 등 굴수하식 양식장은 2년 연작한 뒤 1년휴식, 김은 5년, 미역은 3년 연작에 1년 동안 휴식기간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양식어장의 장기적인 발전차원에서 과잉생산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어장오염방지를 위해 해역별 杵兌 품종별로 휴식년제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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