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유동준)는 최근 입법예고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과 관련, 사료첨가제 정의를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제’로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6호의 내용중 사료첨가제를비타민, 푸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항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해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제시한 것은 상위법인 약사법의 의약품정의를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단협은 “의약품과 사료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비롯한 사용자의 혼동이 우려된다”며 “사료첨가 동물약품은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제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발행일 : 9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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