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참 석 자>▷신광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이문한 서울대 수의대 교수▷백인기 중앙대 축산학과 교수▷이오직 전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문철명 한국사료협회 부회장▷박장희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소장▷강광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홍문표 경기 평택 문성농장 대표▷전일성 본사 기획영업본부장(사회)일시 : 1998년 8월 18일 14:00장소 : 한농연 대강당▲전일성:최근 사료첨가제를 동물약품이냐 보조사료냐 하는 문제를 놓고양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백인기:비타민이나 미네랄, 아미노산같은 제제는 최근들어 새삼 문제가된 것이 아니고 이미 4~5년전부터 보조사료로 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료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다.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도 약품이 아닌 사료원료로 쓰고 있다. 약품으로 쓰는경우와 순도가 다르다. 다만 갑자기 동물약품에서 보조사료로 할 경우 동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료원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손실부분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박장희: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료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료는 영양공급이 목적인 만큼 사료첨가제는 사료로 분류돼야 한다. 사료첨가제는 사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다. 50년대는 약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제도의 발전도 있어야 한다.▲문철명:2001년이면 누구나다 쇠고기를 수입해 올 수 있어 육우산업은 경쟁력을 잃게되며 전체 사료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육우사료 시장이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소비자나 양축농가가 1원이라도 싸게 사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료업계에서 직접 수입해다 쓸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추정으로 계산할 경우 6백억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신광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모법인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으로 모법의 근거없이 하위법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사료첨가제는 1차는 이를 섭취하게 되는 가축이고, 2차는 사람이다. 특히중금속등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정부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추진하고 있고 이는 사료원료의 위생부터 시작되는 것이다.▲이문한:백인기 교수의 연구논문을 보면 사료를 단미사료, 배합사료, 혼합사료, 사료첨가제로 분류하라고 했다. 이렇게 분류해야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사료관리법을 고치라고 적혀있는데 농림부 관리들이 이 논문을 읽어 보았는지 궁금하다. 사료첨가제는허가도 받아야하고 국가검정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사장께서 유통비용 절감이 6백억원이라고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이오직:양축가가 도움이 된다면 사료로 이관돼야 한다. 다만 현상태에서그냥 갈 경우 양축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독성, 후대독성, 안전성, 유효성, 환경의 영향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료에넣는 것은 모두 관리한다. 특히 수의사나 관리약사가 제조시설이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약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대국적인 측면에서 국민보건과 동물의 질적 안전성 향상을 고려해 신중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은 사료첨가제의 규격은 유통과가 아닌 축산물위생과에서 만들어 공청회를 거친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강광파:참 복잡하다. 사료첨가제를 동물약품에서 사료로 분류하기 전에사료관리법부터 바꿔라.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다. 우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자. 사료관리법 정의에도 규정하지않은 것을 개정하는가. 또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의 목적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법 개정령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 사료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료관리법을 먼저 바꾸는 것이 좋다.▲박장희: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를 대신해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겠다. 안전성과 안정성문제가 나와 곤혹 스럽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안다. 왜 안정성으로 했냐면 법전에 안정성으로 돼 있어 개정령안을 처음에는 안전성으로 했다가 안정성으로 다시 바꿨다.▲홍문표:직접 양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다. 70년대에 번식돈에문제가 생겼는데 원인규명결과 비타민 결핍이었다. 육성돈의 정장작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유산동을 쓰니 성적이 좋아 첨가비율을 높여 번식돈에 쓰니유사산이 왔다. 원인은 유산동 첨가량 과다였다. 이것이 바로 사료의 안전성이다.박소장은 약이 아닌 보조사료라고 하는데 사료첨가제중 카드뮴이 있는데 이것은 중금속이다. 이것을 보조사료로 한다면 양축가는 어떻게 되는가. 또성분보증은 누가하나. 항생제가 질병치료외에도 일부 성장촉진 효과도 있는데 이것도 사료냐.▲전일:양 업계에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었다. 사료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양축가나 축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정리=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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