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96년 1월1일부터 97년 9월30일까지 농업경영 목적 등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97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농지소유자 4천2백64명에게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98년 6월30일 현재 통지면적은 총 1천2백9ha(3백66만평)에 달하는데 이번에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일체 타용도로 전용이 안된다.처분의무부과 사유별 통지현황은 전체 처분대상의 69.3%인 2천9백52명이휴경에 의한 것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천3백81명), 농업인(9백37명),회사원(6백40명), 공직자(80명), 기타(1천1백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는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를 계속 조사,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급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 아닌 투기 등의 수단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특히 농림부는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업인 등에게매도토록 하고, 이에대해 농지취득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 과정에서 사위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농지법 제6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발행일 : 9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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