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인들은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긴급지원을 갈구하면서도, 실제적인 지원수준이 농작물피해를 보상하고 원천적인 시설복구를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허탈해하고 있다. 당장은 응급복구가 급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구대책이 추진돼야하고, 특히 차제에 농업생산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복구비 지원기준을 이같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농어민들은 이재민 장기구호나 수업료 감면,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농지소유 2ha미만 농가에만 한정하는 것이야말로 피해농가의 어려움이나 농촌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조항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율 산정에 있어서도 전체 경지면적 대비 피해면적이 아닌 필지별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농림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번 재해대책에서는 이같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말고 피해를 당한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권사홍·신상돈·이평진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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